남서울대학교 IPP사업단

IPP사업단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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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P사업단 운영규정 >

제정 2017. 02. 07.
1차개정 2017. 11. 20.
2차 개정 2018. 11. 19.
3차 개정 2019. 08. 26.
4차 개정 2020. 02. 03.
5차 개정 2021. 02. 22.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 주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IPP(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 이하 IPP)형 일학습병행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설치된 IPP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 조직과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IPP사업단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상위의 규정‧칙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 및 역할)IPP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업 참여 학과 선정
  2. 참여기업체 발굴 및 관리
  3. 학생대상 IPP 및 일학습병행 설명회및 학생 모집‧선발
  4. 학생-실습기관 매칭 및 사전교육 운영 <개정 021. 2. 22.>
  5. 실습기관 현장방문 관리
  6. IPP 전산시스템 개발 및 운영 관리
  7. IPP형 일학습병행 확산
  8. NCS자격기반 교과과정 개편 및 운영 지원
  9. 기타 IPP형 일학습병행제 사업 운영에관한 사항

제 2 장 조 직

제4조(단장 및 부단장) 사업단은 총장 직속기구로 하고, 1인의 IPP사업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을 두며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사업단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사업 부단장은 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의 재가를 받아 사업단의 대외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 2. 22.>

제5조(IPP전담교수) 초빙교수(이하 “IPP전담교수”라 한다)는 사업단의 산학협력 업무 수행자로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 11. 19.>

  1. 참여기업 발굴 및 관리
  2. IPP형 일학습병행 설명회 및 학생모집
  3. 학생-실습기관 매칭
  4. 실습기관 현장방문관리
  5. 학생 상담을 통한 진로 및 취업지도
  6. 기타 IPP형 일학습병행제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제6조(행정팀) 행정팀은 사업 행정업무 수행자로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IPP형 일학습병행 사업계획 및 실행예산 수립‧시행
  2. 사업 성과관리
  3. 대학 학사행정, 재무행정 등 관련 기관과의 업무연계와 협조
  4. 사업관련 행사 운영 등 기타 사업 관련제반사항 등
  5. IPP형 일학습병행제 참여학생 및 참여기업 행정 지원 <신설 2018. 11. 19.>

제7조(운영위원회) <개정 2017. 11. 20., 2018. 11. 19.>

① 사업단은 해당년도 사업비 변경(전용)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개정 2020. 2. 3.>
② 운영위원회는 협약기업의 대표자, 직업훈련 관련 전문가, 고용센터소장 또는 지방고용노동지청장,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대학의 학사 및 행정지원 관련 부서 책임자,
대학 사업 참여학과 교수진 및 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되고, 총장이 임명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IPP사업단 행정전담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IPP형 일학습병행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IPP형 일학습병행 사업 예산편성 및 결산 심의
  3. 관련 내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사업단 IPP전담교원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전문위원회) [제목개정 2020. 2. 3.]

① IPP형 일학습병행제 운영의 일반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IPP사업단에 전문위원회를 두고 그 명칭을 ‘IPP전문위원회’라고 한다.
② IPP전문위원회는 사업단장이 총장의 재가로 임명하며, 사업단장과 참여학과 IPP담당교수, IPP전담교수 및 행정 간사로 구성하되, 계열별로 위원장을 둔다. <개정 2018. 11. 19.>
③ IPP전문위원회 전체 소집이 필요할 시에는 사업단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계열별 IPP전문위원회는 계열별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9.>
④ IPP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IPP형 일학습병행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2017 .11. 20.>
  2. IPP형 일학습병행제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2. 22.>
  3. 현장실습생 또는 학습근로자 모집 및 선발에 관한 사항
  4. IPP 성과지표 및 성과공유에 관한 사항

제9조(컨소시엄운영위원회) 삭제 <2018. 11. 19.>

제 3 장 운 영

제10조(현장실습 운영) 현장실습 운영 절차는 교육부 고시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및 고용노동부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운영한다.

제11조(실습지원비 지급 및 재해보험 가입)

① 사업단에서는 현장실습생에게 실습기간 내 소정의 실습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사업단은 현장실습생의 실습기간 중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전원 상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장학금 지급) 삭제 <2020. 02. 03.>

제13조(재정 및 회계)

① 사업단의 회계년도는 본 대학교 회계년도에 따른다.
② 사업단 재정은 정부지원금과 대학 대응자금으로 구성되며, 정부지원금과 대응자금을 구분하여 각각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8. 11. 19.>
③ 사업단의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운영규칙」및 관련 기준을 준용하여 본 대학교 재무회계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개정 2021. 2. 22.>

제14조(보칙) 기타 IPP형 일학습병행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제정된 「IPP형 일학습병행제 운영 규정」을 따르며, 규정 시행에 필요한 양식은 사업단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8. 11. 19., 2021. 2. 22.>

부 칙 <2017. 02. 07.>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7년 02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1. 20.>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7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1. 19.>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8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08. 26.>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9년 0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02. 03.>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20년 02월 0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02. 22.>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21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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