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P 사업단소개 > IPP사업단 운영규정
제정 2017. 02. 07.
1차개정 2017. 11. 20.
2차 개정 2018. 11. 19.
3차 개정 2019. 08. 26.
4차 개정 2020. 02. 03.
5차 개정 2021. 02. 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 주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IPP(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 이하 IPP)형 일학습병행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설치된 IPP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 조직과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IPP사업단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상위의 규정‧칙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 및 역할)IPP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4조(단장 및 부단장) 사업단은 총장 직속기구로 하고, 1인의 IPP사업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을 두며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사업단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사업 부단장은 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의 재가를 받아 사업단의 대외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 2. 22.>
제5조(IPP전담교수) 초빙교수(이하 “IPP전담교수”라 한다)는 사업단의 산학협력 업무 수행자로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 11. 19.>
제6조(행정팀) 행정팀은 사업 행정업무 수행자로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개정 2017. 11. 20., 2018. 11. 19.>
① 사업단은 해당년도 사업비 변경(전용)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개정 2020. 2. 3.>
② 운영위원회는 협약기업의 대표자, 직업훈련 관련 전문가, 고용센터소장 또는 지방고용노동지청장,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대학의 학사 및 행정지원 관련 부서 책임자,
대학 사업 참여학과 교수진 및 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되고, 총장이 임명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IPP사업단 행정전담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전문위원회) [제목개정 2020. 2. 3.]
① IPP형 일학습병행제 운영의 일반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IPP사업단에 전문위원회를 두고 그 명칭을 ‘IPP전문위원회’라고 한다.
② IPP전문위원회는 사업단장이 총장의 재가로 임명하며, 사업단장과 참여학과 IPP담당교수, IPP전담교수 및 행정 간사로 구성하되, 계열별로 위원장을 둔다. <개정 2018. 11. 19.>
③ IPP전문위원회 전체 소집이 필요할 시에는 사업단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계열별 IPP전문위원회는 계열별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9.>
④ IPP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9조(컨소시엄운영위원회) 삭제 <2018. 11. 19.>
제10조(현장실습 운영) 현장실습 운영 절차는 교육부 고시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및 고용노동부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운영한다.
제11조(실습지원비 지급 및 재해보험 가입)
① 사업단에서는 현장실습생에게 실습기간 내 소정의 실습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사업단은 현장실습생의 실습기간 중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전원 상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장학금 지급) 삭제 <2020. 02. 03.>
제13조(재정 및 회계)
① 사업단의 회계년도는 본 대학교 회계년도에 따른다.
② 사업단 재정은 정부지원금과 대학 대응자금으로 구성되며, 정부지원금과 대응자금을 구분하여 각각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8. 11. 19.>
③ 사업단의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운영규칙」및 관련 기준을 준용하여 본 대학교 재무회계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개정 2021. 2. 22.>
제14조(보칙)
기타 IPP형 일학습병행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제정된 「IPP형 일학습병행제 운영 규정」을 따르며, 규정 시행에 필요한 양식은 사업단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8. 11. 19., 2021. 2. 22.>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7년 02월 0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7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8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9년 0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20년 02월 0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21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