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P 사업단소개 > IPP형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정 2017. 02. 07.
개정 2023. 08. 0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37조(학습형태)에 의거, 「IPP(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 이하 "IPP"라 한다.)형 일학습병행제」 교과과정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IPP형 일학습병행제"란 IPP장기현장실습과 일학습병행 과정을 통칭한다.<개정 2018. 11. 19.>
②"IPP장기현장실습"이란 대학 교과과정 일부를 4, 5, 6개월간 산업현장에서 학기제로 운영되는 현장실습을 통해 학점을 인정받는 과정을 말하며, 사용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일학습병행”이란 해당 사업 주관기관의 기준에 의거하여 대학에서의 현장 외 훈련과 학습기업에서의 현장 훈련으로 운영하는 12개월 간의 교육훈련과정을 말하며, 사용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교육과정 편성)
① IPP형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는 학생은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제2조(이수구분 및 학점) 의거하여 개설된 교과과정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1. 11. 29.>
② IPP장기현장실습은 학기제로 운영되며 4,5,6개월 실습을 이수한 후 전공선택 각 12학점, 15학점, 18학점을 부여한다. <개정 2018. 11. 19.>
③ 일학습병행 과정은 대학에서의 현장 외 훈련과, 학습기업에서의 현장 훈련으로 구성되며, 해당 교육훈련과정은 12개월(800시간) 이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8. 24., 2017. 11. 20., 2018. 11. 19.>
④ IPP형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는 학생은 학기제 현장실습(현장 훈련 포함) 기간 중 교과과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러닝, 캡스톤디자인, 졸업논문 과정을 중복수강 할 수 있다. 단, 최대 신청학점은 18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IPP장기현장실습 이수)
① IPP장기현장실습 과정은 재학 중 최대 10개월 이내 2회에 한하여 이수할 수 있으며, 연속하여 이수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단, 졸업학기 재학생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IPP사업단에서는 IPP장기현장실습 이수자에게 현장실습 수료증을 발급하여 취업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IPP장기현장실습의 4분의 3 이상을 이수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그 기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5조(실습기관의 변경 및 철회)
① IPP장기현장실습을 수행 중인 자가 실습기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계속하여 실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IPP 기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다른 실습기관에서 잔여기간을 이수할 수 있다.
② IPP를 이수중인 자가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속하여 실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IPP철회신청서에 귀책사유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 IPP사업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6조(일학습병행 이수)
① 현장 외 훈련은 대학의 교육과정을 이수한다. <개정 2021. 11. 29. >
② 현장 훈련 및 일학습병행 연계 현장실습은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의 이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1. 11. 29. >
제7조(IPP형 일학습병행제 강좌 개설)
① IPP장기현장실습 교과는 매 학년도 확정된 교과과정에 의거 개설한다.
② NCS교과목은 매 학년도 1학기에 당해연도 운영 자격종목에 따라 개설한다.
③ 일학습병행 연계 현장실습은 매 학년도 계절학기에 학생 및 기업 수요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9.>
제8조(자격)
① IPP장기현장실습은 참여학과에서 4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편입생의 경우 본교에서 1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으로 한다.
② 일학습병행은 참여학과 4학년 1학기 재학생으로 한다.
제9조(IPP형 일학습병행제 지원)
① IPP장기현장실습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전공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은 후 “IPP 포털시스템”을 통해서 지원한다.
② 일학습병행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은 IPP사업단의 상담을 통해 지원한다.
제10조(IPP형 일학습병행제 대상자 선발)
① 실습기관 및 학습기업에 따라 서류전형, 면접 등을 통해서 기업과 연계가 이루어지며, 필요 시 학교 내부에서 조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② IPP형 일학습병행제 참여학생의 선발 및 취소는 해당 과정 개시 전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제11조(등록금 납부)
① IPP장기현장실습생은 해당 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IPP장기현장실습을 철회 시 본교의 등록금 환불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②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는 해당 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4학년 2학기 현장 훈련을 철회 시 본교의 등록금 환불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또한 일학습병행 연계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습근로자는 대학의 계절학기 운영 기준에 따른 수강료를 자부담한다. <개정 2021. 11. 29.>
제12조(수강신청)
실습생 및 학습근로자는 수강신청 기간에 IPP사업단에서 개설한 교과목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교과목을 확인하여 직접 수강신청한다. <개정 2021. 11. 29.>
제13조(IPP장기현장실습 지도)
① IPP장기현장실습 참여학생은 IPP 전담교수 또는 각 학과 IPP 담당교수가 직접 현장지도를 담당한다.<개정 2021. 11. 29.>
② IPP 전담교수 또는 IPP 담당교수는 실습기간 중 2회 이상 실습기관을 방문하여 실습기관 및 학생의 현장실습 현황, 월보고서, 종합결과보고서 작성현황 등을 지도ㆍ점검하고 학생과 실습기관의 애로 및 요구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9.>
③ 지도방문자는 현장방문지도보고서를 작성하여 IPP장기현장실습 종료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실습기관은 현장실습 중 학생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사내 정직원을 실습멘토로 지정하고 학생을 지도, 관리 및 평가한다.
제14조(일학습병행 지도)
① 일학습병행 참여학생은 IPP 전담교수 또는 각 학과 IPP 담당교수가 직접 현장지도를 담당한다. <개정 2021. 11. 29.>
② 현장 훈련중 3회 이상 학습기업을 방문하여 지도ㆍ점검하고 학습근로자와 학습기업의 의 애로 및 요구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성적평가 및 이수인정)
① IPP장기현장실습 성적평가는 월간보고서, 종합결과보고서 내용을 기업 멘토, IPP 전담교수, IPP 담당교수가 평가하고 합산점수가 70점(100점 만점) 이상일 경우 이수하며 성적은 P/F로 평가한다. <개정 2021. 11. 29.>
② 일학습병행 연계 현장실습의 성적평가는 월간보고서, 결과보고서 내용을 기업현장교사와 IPP 전담교수가 평가하고 합산점수가 70점 이상(100점 만점)일 경우 이수하며 성적은 P/F로 평가한다. <개정 2021. 11. 29.>
③ 일학습병행 NCS교과목 성적평가는 대학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1. 11. 29.>
④ 일학습병행 학습기업에서 진행되는 현장 훈련은 학습기업에서의 내부 평가 내용에 따라 P/F로 평가한다. <신설 2021. 11. 29.>
제16조(선정기준)
① 현장실습 기관은 각 호의 기업 및 기관을 참조하여 IPP사업단에서 선정 한 후 협약을 체결하고 실습기관에 대한 정보 및 직무기술서를 학생에게 공지한다. <개정 2021. 11. 29.>
② 학습기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의 선발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공단과 약정 체결한다. <개정 2021. 11. 29.>
제17조(협약사항) [제목개정 2021. 11. 29.]
① 실습기관과의 현장실습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② 학습기업은 공단과의 약정과 별도로 학습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본 계약은 ‘근로기준법’ 및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른다. <신설 2021. 11. 29.>
제18조(현장실습생의 의무) 현장실습생은 현장실습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9.>
제19조(IPP현장실습생의 의무 위반자 조치)[제목개정 2021. 11. 29.] 다음 각 호 해당자는 학점인정을 불허하며 사안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운영 서식의 사용 등) IPP형 일학습병행제 과정 운영을 위한 주요 서식은 별도로 정한다.
제21조(보칙) 본 규정에 적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교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7년 02월 0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7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7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8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21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21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23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