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서울대학교 IPP사업단

IPP형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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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P형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

제정 2017. 02. 07.
개정 2023. 08. 09.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37조(학습형태)에 의거, 「IPP(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 이하 "IPP"라 한다.)형 일학습병행제」 교과과정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IPP형 일학습병행제"란 IPP장기현장실습과 일학습병행 과정을 통칭한다.<개정 2018. 11. 19.>

②"IPP장기현장실습"이란 대학 교과과정 일부를 4, 5, 6개월간 산업현장에서 학기제로 운영되는 현장실습을 통해 학점을 인정받는 과정을 말하며, 사용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습기관”이란 IPP장기현장실습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기업 또는 기관을 말함
  2. “실습멘토”란 실습기업에서 실습생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함
  3. “실습생”이란 실습기업에서 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을 말함
  4. “기업현장교사”란 학습기업에서 학습근로자를 지도하는 사람을 말함 <신설 2021. 11. 29.>

③ “일학습병행”이란 해당 사업 주관기관의 기준에 의거하여 대학에서의 현장 외 훈련과 학습기업에서의 현장 훈련으로 운영하는 12개월 간의 교육훈련과정을 말하며, 사용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학습병행 연계 현장실습(이하 ‘연계과정’이라 한다.)”이란 4학년 1학기 일학습병행을 진행할 학생들이 3학년 방학 중 학습기업에서 1개월 이상의 실습을 진행하는 과정을 말함 <개정 2023. 8. 9.>
  2. “학습기업”이란 일학습병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기업 또는 기관을 말함
  3. “학습근로자”란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학생을 말함

제 2 장 교육과정 편성 및 이수

제3조(교육과정 편성)

① IPP형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는 학생은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제2조(이수구분 및 학점) 의거하여 개설된 교과과정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1. 11. 29.>
② IPP장기현장실습은 학기제로 운영되며 4,5,6개월 실습을 이수한 후 전공선택 각 12학점, 15학점, 18학점을 부여한다. <개정 2018. 11. 19.>
③ 일학습병행 과정은 대학에서의 현장 외 훈련과, 학습기업에서의 현장 훈련으로 구성되며, 해당 교육훈련과정은 12개월(800시간) 이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8. 24., 2017. 11. 20., 2018. 11. 19.>

  1. 현장 외 훈련을 위하여 4학년 1학기에 훈련직무 별 NCS교과목 최소 4과목, 최대 5과목(200시간 이상)을 개설 운영하고, 과목당 전공선택 3학점 부여 <개정 2021. 11. 29.>
  2. 현장 훈련은 4학년 하계방학부터 4학년 동계방학까지 전공선택으로 운영하며, 학점은 「현장 실습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여 <개정 2021. 11. 29.>
  3. 일학습병행 연계 현장실습은 계절학기 일반선택 교과목으로 운영하며, 학점은 「현장 실습에 관한 규정」에 다라 부여 <신설 2021. 11. 29.>

④ IPP형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는 학생은 학기제 현장실습(현장 훈련 포함) 기간 중 교과과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러닝, 캡스톤디자인, 졸업논문 과정을 중복수강 할 수 있다. 단, 최대 신청학점은 18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IPP장기현장실습 이수)

① IPP장기현장실습 과정은 재학 중 최대 10개월 이내 2회에 한하여 이수할 수 있으며, 연속하여 이수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단, 졸업학기 재학생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IPP사업단에서는 IPP장기현장실습 이수자에게 현장실습 수료증을 발급하여 취업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IPP장기현장실습의 4분의 3 이상을 이수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그 기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총장의 추천으로 각종 대회 또는 회의에 참석할 때
  2. 징병검사, 징ㆍ소집에 응할 때(현역 복무기간은 제외)
  3. 천재지변, 질병, 기타 부득이 한 사유 등으로 정상적인 실습수행이 어려울 때
  4. 기타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유로 잔여기간 실습수행이 어려울 때

제5조(실습기관의 변경 및 철회)

IPP장기현장실습을 수행 중인 자가 실습기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계속하여 실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IPP 기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다른 실습기관에서 잔여기간을 이수할 수 있다.
② IPP를 이수중인 자가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속하여 실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IPP철회신청서에 귀책사유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 IPP사업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6조(일학습병행 이수)

① 현장 외 훈련은 대학의 교육과정을 이수한다. <개정 2021. 11. 29. >
② 현장 훈련 및 일학습병행 연계 현장실습은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의 이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1. 11. 29. >

제 3 장 강좌개설

제7조(IPP형 일학습병행제 강좌 개설)

① IPP장기현장실습 교과는 매 학년도 확정된 교과과정에 의거 개설한다.
② NCS교과목은 매 학년도 1학기에 당해연도 운영 자격종목에 따라 개설한다.
③ 일학습병행 연계 현장실습은 매 학년도 계절학기에 학생 및 기업 수요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9.>

제 4 장 대상자 선발 및 수강신청

제8조(자격)

① IPP장기현장실습은 참여학과에서 4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편입생의 경우 본교에서 1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으로 한다.
② 일학습병행은 참여학과 4학년 1학기 재학생으로 한다.

제9조(IPP형 일학습병행제 지원)

① IPP장기현장실습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전공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은 후 “IPP 포털시스템”을 통해서 지원한다.
② 일학습병행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은 IPP사업단의 상담을 통해 지원한다.

제10조(IPP형 일학습병행제 대상자 선발)

① 실습기관 및 학습기업에 따라 서류전형, 면접 등을 통해서 기업과 연계가 이루어지며, 필요 시 학교 내부에서 조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② IPP형 일학습병행제 참여학생의 선발 및 취소는 해당 과정 개시 전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제11조(등록금 납부)

① IPP장기현장실습생은 해당 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IPP장기현장실습을 철회 시 본교의 등록금 환불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②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는 해당 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4학년 2학기 현장 훈련을 철회 시 본교의 등록금 환불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또한 일학습병행 연계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습근로자는 대학의 계절학기 운영 기준에 따른 수강료를 자부담한다. <개정 2021. 11. 29.>

제12조(수강신청)

실습생 및 학습근로자는 수강신청 기간에 IPP사업단에서 개설한 교과목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교과목을 확인하여 직접 수강신청한다. <개정 2021. 11. 29.>

제 5 장 지도 및 평가

제13조(IPP장기현장실습 지도)

① IPP장기현장실습 참여학생은 IPP 전담교수 또는 각 학과 IPP 담당교수가 직접 현장지도를 담당한다.<개정 2021. 11. 29.>
② IPP 전담교수 또는 IPP 담당교수는 실습기간 중 2회 이상 실습기관을 방문하여 실습기관 및 학생의 현장실습 현황, 월보고서, 종합결과보고서 작성현황 등을 지도ㆍ점검하고 학생과 실습기관의 애로 및 요구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9.>
③ 지도방문자는 현장방문지도보고서를 작성하여 IPP장기현장실습 종료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실습기관은 현장실습 중 학생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사내 정직원을 실습멘토로 지정하고 학생을 지도, 관리 및 평가한다.

제14조(일학습병행 지도)

① 일학습병행 참여학생은 IPP 전담교수 또는 각 학과 IPP 담당교수가 직접 현장지도를 담당한다. <개정 2021. 11. 29.>
② 현장 훈련중 3회 이상 학습기업을 방문하여 지도ㆍ점검하고 학습근로자와 학습기업의 의 애로 및 요구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성적평가 및 이수인정)

① IPP장기현장실습 성적평가는 월간보고서, 종합결과보고서 내용을 기업 멘토, IPP 전담교수, IPP 담당교수가 평가하고 합산점수가 70점(100점 만점) 이상일 경우 이수하며 성적은 P/F로 평가한다. <개정 2021. 11. 29.>
② 일학습병행 연계 현장실습의 성적평가는 월간보고서, 결과보고서 내용을 기업현장교사와 IPP 전담교수가 평가하고 합산점수가 70점 이상(100점 만점)일 경우 이수하며 성적은 P/F로 평가한다. <개정 2021. 11. 29.>
③ 일학습병행 NCS교과목 성적평가는 대학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1. 11. 29.>
④ 일학습병행 학습기업에서 진행되는 현장 훈련은 학습기업에서의 내부 평가 내용에 따라 P/F로 평가한다. <신설 2021. 11. 29.>

제 6 장 실습기관 및 학습기업 선정기준 및 협약사항 <개정 2021. 11. 29.>

제16조(선정기준)

① 현장실습 기관은 각 호의 기업 및 기관을 참조하여 IPP사업단에서 선정 한 후 협약을 체결하고 실습기관에 대한 정보 및 직무기술서를 학생에게 공지한다. <개정 2021. 11. 29.>

  1.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및 외국계기업 등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기업
  2.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
  3.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 등
  4. 기타 현장실습 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또는 기관

② 학습기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의 선발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공단과 약정 체결한다. <개정 2021. 11. 29.>

제17조(협약사항) [제목개정 2021. 11. 29.]

① 실습기관과의 현장실습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현장실습의 운영관리
  2. 현장실습 기간 중 학생의 안전관리 및 지원
  3. 현장실습생 비밀유지 및 지적재산권 보호
  4. 기타 효과적인 현장실습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학습기업은 공단과의 약정과 별도로 학습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본 계약은 ‘근로기준법’ 및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른다. <신설 2021. 11. 29.>

제 7 장 현장실습생(학습근로자 포함)의 준수사항 <개정 2021. 11. 29.>

제18조(현장실습생의 의무) 현장실습생은 현장실습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9.>

  1. 현장훈련 수행계획서, 월보고서, 출근부, 종합결과보고서 등을 IPP사업단에서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2. 실습기관(학습기업)의 내규 및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9.>
  3. 현장실습을 통하여 알게 된 실습기관(학습기업)의 기밀을 누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9.>
  4. 현장실습 도중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학교에 연락하여야 한다.

제19조(IPP현장실습생의 의무 위반자 조치)[제목개정 2021. 11. 29.] 다음 각 호 해당자는 학점인정을 불허하며 사안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현장실습 중 실습기관(학습기업) 내규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무단 결근자 <개정 2021. 11. 29.>
  2. 고의적으로 현장실습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3. 고의적으로 실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4.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제20조(운영 서식의 사용 등) IPP형 일학습병행제 과정 운영을 위한 주요 서식은 별도로 정한다.

제21조(보칙) 본 규정에 적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교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2017. 02. 07.>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7년 02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08. 24.>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7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1. 20.>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7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1. 19.>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8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02. 22.>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21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1. 29.>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21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08. 09.>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23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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