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 용어정리
일학습병행을 신청한 기업으로 심사과정을 통하여 최종 선정된 기업
학습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직무분석 및 수요파악을 통하여 NCS를 기반으로 각 기업에 맞게 개발된 훈련과정
기업의 훈련실사를 전제로 개발된 훈련과정이 일학습병행의 인증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훈련과정 인증위원회에서 인증하는 절차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중 실제로 직무를 수행하는 기업현장(사업주가 지정한 외부의 훈련장소 포함)에서 진행되는 부분을 현장훈련(OJT)이라 하며,
별도의 공간에서 이론 및 이론 관련 실습으로 진행되는 훈련을 현장외훈련(Off-JT)이라 함
개별기업이 기업주도적으로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에 따라 Off-JT를 실시하여 인재를 양성하는 방식을 ‘단독기업형’이라 하며,
복수의 기업이 외부 훈련전문기관(공동훈련센터)와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Off-JT를 실시하는 형태를 ‘공동훈련센터형’이라 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자로서 일학습병행 참여기업으로부터 일학습병행을 제공받는 사람
학습기업 내에서 OJT 및 Off-JT를 담당하고, 학습근로자를 관리하는 사내 트레이너
학습기업에서 훈련과정 운영과 관련된 행정지원을 담당하는 인력
기업자체적으로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에 참여한 학습근로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성취도 평가를 ‘내부평가(1차)’라 하고,
지정된 평가기관이 외부전문가 및 기업현장교사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외부평가(2차)’라 함
산업계(ISC등)가 주도적으로 산업현장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종목을 NCS를 기반으로 설계한 자격
일학습병행과 관련하여 시설미흡 등으로 자체 훈련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을 위해 기업, 대학, ISC 등 공동시설을 활용한 전문 훈련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