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 진행절차
참여기업 모집 공모에 따라 기업이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서류심사 및 현장실습 등을 토대로 기업선정
선정된 기업과 관할 지부•지사가 일학습병행 사업 및 훈련실시 약정 체결
(기업현장교사 및 HRD담당자 양성교육) 기업현장교사 및 HRD담당자에 대한 해당분야 직무교육 실시
(학습근로자 모집•채용) 기업이 학습근로자를 모집•선발하여 훈련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전반적인 절차
※ 훈련근로계약은 훈련과정의 참여자가 훈련생으로서의 성격과 근로자로서의 성격이 병존하므로 ‘표준흔련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체결(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지원) 기업이 체꼐적으로 현장훈련 및 현장외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NCS기반 훈련 설계
(학습도구 지원•컨설팅) 기업별 현장훈련에 적합한 학습도구 제작을 지원하고 컨설팅 실시
개별 기업에 맞추어 개발된 훈련과정이 일학습병행의 인증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24개 지역일학습지원센터에서 인증
인증받은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에 따라 OJT 및 Off-T를 실시하고 관련비용 지원
기업내부평가(1차)와 외부평가(@차)를 통해 학습근로자의 직무능력 습득정도를 평가
※ 대학연계형 훈련과정은 해당 제도 및 학교의 규정에 따라야함외부평가(2차) 결과에 따라 일학습병행 자격 부여 가능
※수료증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시 일정절차를 걸쳐 ‘일학습병행 자격’으로 전환 예정일학습병행 훈련과정 참여 학습근로자가 일학습병행 사업에 의한 외부평가에 최종 합격한 경우로서 근로관계를 계속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근로자로 전환
단, 사업주는 외부평가 최종합격 이전이라도 훈련종료 학습근로자(외부평가 응시요건을 갖춘 자 포함)을 일반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음학습근로자 채용 시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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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근로자는 해당기업이 일학습병행 참여기업으로 접수된 이후에 선발한 자를 원칙으로 하나, 훈련개시 일자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채용되어 장기훈련이 필요하다고 부정예방 조치 차원에서 동일인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과정(동일수준)에 재참여는 금지 |